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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0131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라)목 소정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인적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5]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이익의 분여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들면서, (다)목은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라)목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들고 있는바, 위 각 목 소정의 인적용역은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인적용역의 공급은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 소정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4]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이익의 분여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현행 삭제), (라)목 /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현행 삭제), (라)목 / [3] 국세기본법 제15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공2000하, 2022) /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공1993하, 244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공1997상, 122) / [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 [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