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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866
【판시사항】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입목굴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법의 입법목적, 시장·군수가 입목의 벌채나 굴채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 대상목이나 잔존시킬 입목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 산림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관청은 입목굴채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누62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