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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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6982
【판시사항】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공1999하, 151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공2001상, 26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공2001하, 14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