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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509
【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약품제조업자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이상,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서까지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공1986, 83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공1992, 29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공1995하, 30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