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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119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와 인용상표 "NUTR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NUTRA"를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공1991, 177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공1992, 28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공1993상, 14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