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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396
【판시사항】
[1]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제8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2조 제4호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제8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2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후53 판결(공1984, 128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공1996하, 23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공1996하, 266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공1997하, 272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공1999하, 178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공2000상, 1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