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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378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 취지 및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 소정의 1년의 기산일은 건축물의 취득일인지 여부(적극)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임대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가산세의 부과 요건 및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방지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규정이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지방세법 규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7호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1년의 기산일은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 [3] 법인이 주유소를 건축한 후 경영경험 미숙 등으로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주고 있던 중 주유소의 진입로 등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기존의 주유소에 포함시켜 임대한 경우, 그 임대경위 등에 비추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임대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7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 [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공2001상, 5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