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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082
【판시사항】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 호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4]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판결요지】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초 대출금을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고, 수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금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등의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101조 제3호(현행 제78조 제3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현행 제47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현행 제47조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 27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공1997상, 8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