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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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316
【판시사항】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가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취득일 또는 등기일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일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부기한 안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