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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92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61조 /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 100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공1993하, 2449)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