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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706
【판시사항】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은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제3항 전단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후단은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에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1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공1998상, 42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공2000하, 19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