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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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331
【판시사항】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된 경우, 그 제매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서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들고 있고, 제13조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 등(제1호)과 전몰군경 등의 유족(제2호)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년이 된 제매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미성년 제매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제매가 성년이 되더라도 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에게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매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 보아 새롭게 유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 뒤 같은 취지로 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조 제2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