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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03
【판시사항】
[1]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57조의2,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9조 /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3]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 193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 244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 31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공1993하, 28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공1999상, 784) / [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공1990, 228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공1995상, 698),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공1999하, 243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공2001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