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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2017
【판시사항】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2] 소송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청구원인과 모순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유무(소극) [6]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만을 예비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인 원고들은 그 신청인인 피고들이 간접강제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결정에서 명한 이행배상금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추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심법원에 판결 선고시까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비록 그 청구취지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진정한 제소 목적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법률효과의 확정·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민사소송, 즉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해당한다. [2]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3]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청구취지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기는 하지만(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참조),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지는 못한다. [6]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만을 예비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19조 제1항, 제520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7조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7조, 제470조, 제505조 /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 [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505조 /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35조, 제5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공1987, 77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공1997상, 34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공1997하, 2196),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공2000상, 20) /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공1993상, 8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1971 판결(공1993상, 2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