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다55222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의 어음할인 및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월 전 이전에 있은 후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2]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의 형식을 구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렇게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어음할인과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 등 대출거래가 있은 후 이와 같은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옴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 [2] 민법 제105조, 제500조,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공1982, 603) /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공1994하, 193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공1998상, 86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