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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71672
【판시사항】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