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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7699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판결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집17-2, 민133),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집19-2, 민14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621 판결(공1976, 914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 84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 3030),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 2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