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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860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위헌 여부(소극)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 구 상속세기본통칙 39…9 및 60…9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4]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가 실질과세원칙,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평등한 납세의무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상속세기본통칙 39…9(1998. 2. 25.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구 상속세기본통칙 60…9(1998. 2. 25.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 통칙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그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으로 봄에 있어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시의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바,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4]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을, 제2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참조), 헌법 제23조, 제75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5조의2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상속세기본통칙 39…9(1998. 2. 25.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기본통칙 60…9(1998. 2. 25. 개정되기 전의 것) /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참조), 제14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0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13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공1998상, 54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공2000하, 17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