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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549
【판시사항】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할 목적 내지 영업으로 판매에 제공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매매용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말하는 매매용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영업으로 판매에 제공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