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그85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50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 자 65마99 결정(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9. 6. 자 2000그14 결정(공2000하, 2171)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