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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마3790
【판시사항】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공1985, 89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공1993상, 69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공1997하, 2080)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