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 파워 컨버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22. 선고 98허8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 1995. 4. 19., 등록사정 : 1997. 3. 28., 등록 : 1997. 4. 19.,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