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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348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공1992, 227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 308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공1996상, 95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공1997상, 20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