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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039
【판시사항】
[1]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2] 일시 입국자 아닌 자가 재수출 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수입신고시 자신을 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한 경우, 그 물품은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전단에서 우리 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직업용품을 들고 있고,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으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일시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여 그가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일시 입국자 아닌 자가 재수출 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수입신고시 자신을 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한 경우, 그 물품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112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112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50조 제1항 제4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