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5098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 17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509 판결(공1989, 16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 245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960 판결(공1994하, 255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공1994하, 289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