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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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591
【판시사항】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집9, 민90), 대법원 1964. 11. 28. 선고 64마67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