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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068
【판시사항】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수익을 얻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입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있어 항만하역사업자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과거부터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왔고, 비록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당해 화물의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전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고,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는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청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관리청으로서도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항만법(2000. 1. 28. 법률 제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공1996상, 6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공1996상, 7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