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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56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건축법 제18조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공1998하, 213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