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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1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규정 취지 [2]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의 판단 기준(=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 제9호(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공1993상, 15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공1997하, 3509),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공2000상, 6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