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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662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제7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헌공58, 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