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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06
【판시사항】
[1]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2]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 규정은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3]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자료로서 거기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을 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부칙(1990. 12. 31.) 제2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헌법 제13조 제2항 /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제34조의5(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 110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 205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 [2]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헌공31, 3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헌공35, 4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공1999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