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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40879
【판시사항】
구 하천법 제75조 소정의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공1998하, 26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