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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393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 사이의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고안은 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제35조(현행 삭제),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9조 참조) / [3]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39조 참조),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제35조(현행 삭제),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공2001하, 2110) /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공2001하, 1651)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 3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공1992, 325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공1996상, 2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