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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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390
【판시사항】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제40조, 제80조의2, 구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