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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0148
【판시사항】
[1]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외에 '건설이자'가 포함되는바{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여기서의 건설이자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이라고 볼 것이고,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도과에 관하여 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산입되는 건설이자는 그 금액과 발생기간, 발생사유가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지, 사업기간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 [2]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 [3]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공2001하, 20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