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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0392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부칙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공1999하, 1341) /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1175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