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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3170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8조 참조), 제22조(현행 제44조 참조), 제24조(현행 제15조 참조),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공1999하, 1342) /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공2001상, 1081) /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공1998상, 1310),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공2001상, 86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