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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873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매출액이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0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7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1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