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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931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73조, 제80조 참조), 제2항(현행 제81조 참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82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현행 삭제),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공1987, 14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