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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459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위 산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하고, 영업권의 가액을 같은 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1호 (나)목 (2), (바)목,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어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 의하고, 그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것[{(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으로 하되,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1주당 수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또한 영업권 평가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1/2-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의 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이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참조), 제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참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바)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참조), 제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어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공1997상, 4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