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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971
【판시사항】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판결요지】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0조, 민법 제10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 26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공1998상, 32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공2001상, 53) /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공1993하, 24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