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8745
【판시사항】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건설이자를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실제 소요비용보다 과다 산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6호 / [2]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