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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3075
【판시사항】
[1]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