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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2472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 32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 14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공1998상, 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