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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658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상법 제24조 / [2] 민법 제756조, 상법 제24조 / [3] 민법 제756조,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공1996하, 181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공1998상, 1631) /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공1997상, 14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