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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8397
【판시사항】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