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53964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의 일부해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공1994하, 195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49609 판결(공1999하, 2180),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공2001하, 137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