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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723
【판시사항】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INNSBRUCK"은 인(INN)강을 잇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인(INN)강에 면하여 로마시대부터 동부알프스의 교통요지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1964년, 197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서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역사와 풍물 등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도 역대 올림픽경기나 그 개최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므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의 'INNSBRUCK'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사정시인 1997. 10. 31.경에는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이유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