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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919
【판시사항】
[1]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의 범위 [2] 골프장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골프장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등록대상의 하나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민법 제186조,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부칙(1994. 6. 17.)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공1990, 174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공1999하, 211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