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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169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5535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98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